양산시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4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주민으로 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0.6%~3.8%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을 방문해 납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은 고지서를 6월 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는 세무과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며 지난해 31억86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징수예상액은 32억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세무과(055-392-317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