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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전면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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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21 15:56:02

양산시는 21부터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시행으로 중개보수의 거래구간을 신설하는 등 실제 요율을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 매매·교환인 경우 거래금액 6억이상~9억미만은 1천분의5이내 △ 9억이상 1천분의9이내 △ 임대차 등인 경우 거래금액 3억이상~6억미만은 1천분의3이내 △ 6억이상 1천분의8이내로 거래구간을 신설했다.
 

또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쌍방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했다.
 

양산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초기에 중개보수 요율한도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 사전 개업공인중개사와 서로 협의해 중개보수율을 결정해야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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