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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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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21 14:30:15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를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마산합포구에서 먼저 시행한 후 시민들의 요구와 단속행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창원시 관내 불법 주·정차 CCTV단속구역에 진입한 서비스가입차량에 대해 SMS로 이동주차할 것을 예고한 후 5분 뒤 단속확정하게 되는데 문자내용은 '00가 0000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구청' 과 유사하게 전송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해 제공되고, 수기단속, 즉시단속지역(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도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범죄차량, 상습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가입은 시·구청 홈페이지(http://parkingsms.changwon.go.kr)를 통해 5월 4일부터, 수기 가입은 6월부터 구청 교통과, 전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시행으로 급한 용무로 인해 잠시 주·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속시비와 같은 장소에 반복 단속되는 사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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