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세관장 김종웅)이 최근 가족단위 및 신혼부부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춰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21일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자진신고자를 위한 전용통로와 휴대품 검사대도 별도로 운영,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들이 많다.
이에 따라 세관이 가족단위 및 신혼여행 성수기 시즌에 맞춰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는 면세한도 초과물품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여행객 스스로가 법규준수도를 높이고, 세관에서도 한층 더 품격있는 여행자통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세관은 먼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세금감면을 비롯한 자진신고자 전용통로와 휴대품 검사대 지정 운영 등 각종 혜택사항에 대해 리플릿을 배포하고 피켓과 어깨띠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국제선 청사 내 여행사 2곳의 안내창구에 리플릿을 비치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출국장 내 신세계와 듀프리면세점의 매장 종업원에게도 면세품 판매시 고객들에게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동남권의 대표 공항인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기 정착하고, 보다 나은 고품격 여행자통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