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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차 일제 단속

주민 안전보호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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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20 15:16:18


양산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한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분야별로 3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불법행위에 일제 정리 및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 등록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으로, 적발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며 "주변에 무단방치차량이나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및 교통행정과로 신고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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