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19일 △ 지방보조금 운영 시행원년에 부응한 제도기반 구축 △ 창원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출 △ 상인회 정부지원사업 추진 등에 따른 청렴다짐의 장을 마련했다.
창원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원시청 제2별관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요령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시책 설명 및 창원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의 편성·교부, 관리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신설되고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상인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비지원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전통시장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특화전통시장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특히 창원시는 간담회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요령' 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소개’를 통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인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참석한 상인회 임원 일동은 각 상인회와 전통시장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자정결의문' 을 채택하고 선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