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5월 18일붜 6월 14일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 을 실시하고 620농가에 1세 이상 암소 6,000마리를 검진한다.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 세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등 가축에서 발생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유산, 불임 증세를 나타내는 인수 공통전염병이며, 소의 전염경로는 브루셀라균에 오염된 사료나 물, 태반, 우유, 쥐 등에 의해 경구감염, 피부 감염 및 생식기로 감염된다.
이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검진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거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질병 발생 시 감염소는 살처분하고,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요령'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소 브루셀라병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 및 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외부에서 소 구입 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이력시스템에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한 후 소를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는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을 통해 질병 예방,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로 관내 축산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