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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담배 초과반입 크게 늘어

올들어 4월말까지 2만3336갑 적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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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5.14 11:12:03


(CNB=최원석 기자) 올들어 2배 가까이 오른 국내 담뱃값으로 인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 의한 면세담배 초과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해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면세담배 초과반입은 모두 388건에 2만3336갑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건수는 536%, 수량은 901%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전체 적발수량인 1만5708갑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올 담뱃가 인상으로 시중가와 면세가 차이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갑당 2500원이던 국산에쎄는 4500원으로 무려 80%나 올랐지만 면세점 판매가는 1950원 상당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의 면세담배 선호도가 더욱 높아져 입국시 면세한도(1인당 10갑)를 넘겨 초과반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적발된 면세담배는 전량 유치되는데 세금을 내면 찾아갈 수 있으며 관세,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고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실제 올 1~4월 적발된 면세담배 2만3336갑 중에서 세금을 내고 찾아간 경우는 1770갑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출국시 면세담배를 사가는 해외여행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담뱃가 인상 직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은 13만4561명이 312만920갑을 샀는데, 인상조치가 시행된 올들어 4개월 동안 20만9462명이 426만4610갑을 사갔다.


인상 전후 4개월을 기준으로 구매 해외여행자 56%, 수량 33%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이 시중가와 면세가간 격차가 지속되는 한 면세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관은 해외여행자에 의한 면세담배 초과반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먼저 면세점의 면세담배 판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다량으로 구매하는 해외여행객은 입국시 소지한 휴대품을 정밀 검사해 면세한도 10갑을 초과할 경우 모두 유치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승객명부를 입항전에 면밀히 분석해 면세담배를 다량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있거나 X-Ray 검색기에 의한 수하물 영상판독을 통해 다량의 면세담배가 넣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정밀검사하고 있다.


더불어 면세한도 홍보를 통해 면세담배 초과반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면세점 매장에 입간판, 배너 등 홍보물을 추가 설치하고,  면세담배 판매시에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대상으로 면세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범여행자 분석과 첨단장비 활용 검색강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외여행자들이 입국시 면세담배를 초과반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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