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들이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에 즉각적인 중징계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기 총장 취임 후 상지대가 무한발전을 하고 있고,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감사결과도 경고 수준에 불과한 만큼 해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 200여명은 13일 오전 11시 상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 설립자 총장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를 살릴 유일한 대안이다"며 "교육부는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문기 상지대 총장은 400억원의 사재를 들여 현재 지하 1층 지상 14층 약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 신축을 준비 중이고 한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강릉에 한방병원 분원 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여 간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지난 3월 10일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 학생 수업거부에 따른 수업관리 부당 등을 이유로 김문기 총장 해임 등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이사 3명과 교원 4명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를 열어 김문기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결과를 내리고 교육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고했다. 상지대 교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로 이중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이다. 상지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정직 1개월의 징계 결과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비춰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을 시 대학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그 결과를 관할청인 교육부에 통고토록하고 있다. 관할청은 이미 요구한 징계 내용보다 대학 측 징계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할는지 주목된다. 만약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이사회 해산과 임시이사 파견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상지학원 구성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11월 교육부는 10여 명의 감사단을 상지대학교에 파견해 약 4주에 걸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과거 탈취자들의 부정비리는 덮어두고 김문기 총장을 표적으로 감사해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타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와 비교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기반해 정상화 원칙을 종전이사 추천 5명과 구성원 2명, 교육부 2명을 세워 정이사를 선임했지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초의 정상화 원칙대로 정상화를 실행하지 않고 임시이사를 포함한 4 : 2 : 2 : 1의 기형적인 이사회를 구성,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장 공백사태를 야기했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사학자율성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상지대학교 전체 구성원들은 김문기 설립자 총장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안정적인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상지대학교 김문기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법인 상지학원 측에서는 사학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은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상지대학교 교직원, 상지영서대학교 교무위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직원,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임상교원,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직원,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지대학교 총동창회, 상지영서대학교 총동창회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