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밀양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일정비율 이상 조경녹지 공간 확보를 유도할 것을 13일 밝혔다
밀양시가 마련한 조경 권고안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 중 공장 및 부지면적 3,000㎡이상으로 개발 시 부지면적의 10%이상을 그 밖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녹지 공간(수고 2m이상, 근원직경 5cm이상 식수)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조경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비율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해 청정도시인 밀양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혀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는 이 권고 사항을 2015년 5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