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밀양시, 조경녹지 공간 확보 나서

개발행위허가 시 일정비율 이상 조경녹지공간 확보 권고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13 14:50:58

(CNB=강우권 기자) 밀양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일정비율 이상 조경녹지 공간 확보를 유도할 것을 13일 밝혔다


밀양시가 마련한 조경 권고안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 중 공장 및 부지면적 3,000㎡이상으로 개발 시 부지면적의 10%이상을 그 밖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녹지 공간(수고 2m이상, 근원직경 5cm이상 식수)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조경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비율의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해 청정도시인 밀양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혀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는 이 권고 사항을 2015년 5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