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김해시가 주방용오물분쇄기 비인증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토적에 따른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하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2012년 환경부 고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제2012-203호)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 아파트건설현장 등을 통해 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비인증 제품 판매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 또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해시는 시민들의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읍면동의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전단지 배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주민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