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할을 돕기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뀜에 따라 성남시도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변화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 48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이에따라 성남지역에서는 수급자가 현행 1만5350명에서 2만4222명으로 약 57.8%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 시켰다. 따라서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한다.
여기에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