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거창군은 지난 4월 30일자로 17,39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공시된 가격은 6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각각 군수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각의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군수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았고 4월 14일에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이며 자료의 열람은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gnb1c) '분야별정보 / 부동산생활 / 개별주택공시가격조회' 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공시하는 7,912호의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산정과 검증을 거치고 4월 30일자로 공시했다. 원거리 방문에 대한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관간 업무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주택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근거가 되고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가격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법정기한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