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줄 보험금을 늦장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은 무려 1조4623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보사 3조9201억원, 손보사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집계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 된 금액이다. 2014년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였다.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생보사별로 보면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생명 5.4%, 흥국생명 4.8% 순이었다.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였다. 메리츠화재·더케이손보·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른 그룹에 속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한다”고 촉구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