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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전자예금압류, 지방세 체납자에게 확대 시행

17개 금융기관 예금계좌 조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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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4.30 13:10:57

(CNB=강우권 기자) 거창군은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을 추가 도입해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그동안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만 전자로 이루어지던 압류·해제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까지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과 병행해 체납자의 신속한 금융예금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게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액, 납부방법 등 체납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사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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