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28일 하동경찰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로 35명과 실제 경작자.마을이장등 15명을 입건하고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쌀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동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지를 구입한 후 실경작자,마을이장 등과 공모해 마치 자신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를 작성해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쌀직불금 4,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쌀직불금 지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쌀직불금 4,500여만원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