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방은 야당 내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과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서로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던 정도였으나 22일 구체적 증언과 의혹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진실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특사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막판 추가된 것과 관련, 정권 이양 과정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어 어느 한 쪽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증언이나 기억에 의존할 뿐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물증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이 말만 무성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새누리당 권 의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 검토 명단을 내려보낸 시점을 2007년 12월 12~13일께라고 지목하면서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청와대가 작성한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만큼 사면을 추진한 주체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박 단장은 단순히 여러 단체나 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해 검토 목적으로 보낸 명단일 뿐,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성 전 회장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그해 12월28일 재가된 1차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던 성 전 회장이 12월31일 사면대상에 전젹적으로 추가된 배경에 대해 “12월 29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대해 성 전 회장을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사면 명단에 대해 “법무부에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 명단 뒤에다가 이름을 적고 대통령 칸을 만들어 싸인을 받는다”고 말해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주도했든 안 했든 최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사대상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됐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당시 사면관련 보도자료에 전체 75명 중 58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떳떳하면 왜 숨기나. 숨겼다는 것은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단장은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고 반박하고, 이 전 대통령측 인사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인수위측의 사면 요청 사례를 공개하며 성 전 회장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차 사면 재가 당일인 28일 저녁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회동 이후에 성 전 회장이 사면대상에 들어갔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같은 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MB 인수위가 사면된 성 전 회장을 왜 인수위원으로 선정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런 가운데 당시 MB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역대 정부에서 인수위에서 사면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당시에도 그랬다”면서 “당시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고 주장해 공방전을 확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