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20일부터 6월5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율이 10%만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점과 보상하는 병충해에 도열병을 추가한 점이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기존에 제일 낮은 비율인 20%형을 선택했을 때를 예로 보면, 피해율이 20%는 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10%형과 15%형을 추가함에 따라 10%형 선택 시는 피해율이 10%만 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받을 수 있는 최고 보험금도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한 생산액)의 90%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전년도에 예상치 못한 이상 기상으로 전남과 경남 일부지역은 도열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었고, 당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하는 병충해에 도열병이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가를 도울 방법이 없었는데, 올해는 병충해 특약에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뿐만 아니라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병충해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50만원 이상이고 농가당 2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올 연말까지 '벼' 품목을 비롯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10%형과 15%형의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균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 약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5월에는 고구마·옥수수, 6월에는 참다래·콩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해당농가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 또는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총국장 송춘수)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을 이용하여 재해로부터 재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