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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출시 1년도 안 돼 ‘부가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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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4.20 14:00:01

카드사들이 출시한지 1년도 안 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주요 상품 중 부가 혜택 유지기간인 365일을 채우지 않고 변경·축소·폐지한 사례는 4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상품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별 대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취합해 606개 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전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는 2009년 8월부터 신용카드는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더욱 강화됐지만 카드사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출시된 올레슈퍼(olleh Super) DC IBK카드는 출시 91일만인 올해 3월 1일 티켓링크의 영화 예매 할인 서비스를 폐지했다.

현대카드의 M·M2·M3 에디션도 출시 110일 만에 이 같은 혜택을 없앴다. 2014년 8월에는 일부 상품이 361일∼364일 만에 도서 11번가에서 포인트 10%를 사용하는 혜택도 중단했다. 

하나카드에서도 올해 8개 빅팟 카드 중 111일∼356일만에 티켓링크 영화 할인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2013년 5∼6월 발행한 하나카드의 일부 상품에서 27일∼59일만에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없앤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부가 혜택이 없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제휴사에서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티켓링크가 영화예매 사업에서 철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폐지 등 수수료율이 인상돼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카드사들이 의도적으로 혜택을 줄이진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의 손해를 보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유의동 의원 측은 “1년 이상 혜택을 유지해야 하지만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축소·폐지하는 것은 결국 고객을 부가서비스로 속여 유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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