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물값을 둘러싼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논쟁은 20년 동안 이어졌다. 시작은 취수원 이전에서 비롯됐다. 춘천시는 1994년 12월 30일 동면 감정리 5만3870㎡규모의 소양정수장을 완공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그간 취수하던 장학정수장에서 이전확장한 것이다. 1992년 4월15일 공사를 시작해 2년 8개월이 소요됐다. 총사업비 284억원이 투자됐다. 일일 취수량은 16만5000톤으로 10만톤을 정수할 수 있다. 1995년 1월 24일 열린 통수식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하지만 소양정수장 완공은 물값 논쟁의 빌미가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87년 제정된 수자원공사법을 적용, 일일 기득수리권을 2만톤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취수량에 대해 물값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기득수리권 2만톤은 1981년 5월 장학정수장 유수인용허가 당시 신청한 일일 취수량 2만톤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양취수장에서는 일일 6만톤을 취수 중이었고, 4만톤에 대한 물값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춘천시가 물값 납부를 거부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물값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진화했다. 현재 체납 물값 원리금은 197억원이다.
춘천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또다시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1992년 이후 24년만이다. 이번에는 소양강댐 내로 옮긴다. 이번 역시 이전확장하는 셈이다. 취수원 댐내 이전은 곧 물값 납부를 공식화하는 것이고, 체납 물값도 모두 납부하겠다는 의미다.
최동용 시장이 앞장서고, 시의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시의원도 있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최 시장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미세한 외침에 불과하다.
◇ 현재 상황
춘천시는 지난 6일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동의안의 골자는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 동면 세월교 상류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물값 납부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수돗물 취수원 이전은 20년간 지속된 춘천시와 한국수장원공사 간 논쟁의 빌미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안이다. 소양강댐 아래에 있는 소양취수장 대신에 수자원공사가 소유한 소양강댐 내로 취수원을 옮길 경우 댐용수사용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시의 의지에 시의회가 화답하며 힘을 배가되고 있다. 지난 7일 춘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는 의무부담 동의안을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오는 16일 본회의장만 통과하면 논쟁은 끝이 난다.
◇ 취수원 이전 내용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소양강댐 내 취수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국비 70억원과 시비 70억원 총 140억원을 투자해 3㎞에 이르는 1650㎜의 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방식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면 세월교 상류에 위치한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수자원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취수원 이전에 따른 사업비 140억원 중 시 부담 7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선투자, 시는 20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70억원은 국비를 확보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체납 물값 원리금 197억원도 20년간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하면 취수방식이 기존 가압식에서 자연낙하식으로 변경돼 전기료가 연간 14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중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흙탕물이 유입량이 적어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왜 옮기나
시는 댐 발전방류량 감소나 댐 하류의 공사 등으로 발전이 중단되거나 방류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취수가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인구증가와 레고랜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향후 용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취수량의 한계로 안정적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떠한 위험 요인이 생기더라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어 소양댐 안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현재 취수장에서는 탁수제거를 위해 약품처리가 불가피하지만 취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선택적 취수를 통해 약품처리가 필요없는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게 돼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향후 용수수요 증가 때문이다. 동춘천산업단지 1만1900톤, 남춘천산업단지 1만800톤, 레고랜드 6400톤, 인구증가분 800톤 등 총 3만6000톤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용산정수장의 경우 시설노후화 등으로 개보수 비용은 500~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아예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 취수원 이전 효과
시는 취수원 이전 시 연간 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소양취수장 취수 시 순수가압전력비는 12억원이지만 소양강댐 내 취수 시 용수사용료 6억7000만원, 70억원에 대한 윈리금 4억6000만원, 순수가업전력비 6000만원 총 11억9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연간 4억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한국수장원공사도 같은 입장이다. 수공은 취수원 이전 시 시설비와 운영비는 3억원으로 충분해 연간 4억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양취수장 전력비 14억원은 약사천 유지용수 공급분을 제외하면 10억원 불과하고, 절감되는 비용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989년 이후 원수료를 무려 8배나 인상시킨 점을 들어 물값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 기득수리권 포기
기득수리권(관행수리권)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을 건설해 강물을 끌어다 썼다면 댐 건설의 직접적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기득권을 인정해 계속 무료로 물을 사용하게 해주는 제도다. 다만 실정법상 기득수리권을 직접적으로 정의한 명문규정이 없어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과 댐사용권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법을 들어 1995년 이후 물값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댐건설지원법 제35조 1항은 '댐 사용권자는 댐의 저수(貯水)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수(貯水)란 댐에 가두어진 물이다.
1995년 10월 한강홍수통제소는 소양정수장 기득수리권을 2만톤으로 결정했다. 이후 시와 수공간 물값 논쟁은 시작됐다. 기득수리권 2만톤은 1981년 5월 장학정수장 유수인용허가 당시 신청한 일일 취수량 2만톤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결과 일일 2만톤을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는 물값을 요구, 시와 수공간 일일 취수량 6만톤 중 4만톤에 대한 물값 논쟁이 시작됐다.
당시 춘천시와 시의회는 지자체 운영 취수장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목적의 하천 인용시 요금면제는 당연하다는 데 물값 납부에 적극 반대했다. 시의회는 1995년 4월 3일 제75회 임시회에서 '소양취수장 물사용 계약요구 철회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당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소양취수장은 소양강댐이 완성된 1973년 10월보다 10여년 전인 1962년부터 운영되던 기존 취수장을 확장한 것으로 기득 하천 사용자로서 기득수리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또 소양강댐 건설 이전에도 연평균 70만톤의 물이 흘렀고 기준 갈수량이 일일 15만톤으로 댐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취수사용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1995년 10월 한강홍수통제소는 기득수량을 2만톤으로 한정하고 이를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는 물값을 요구, 일일 취수량 6만톤 중 4만톤에 대한 물값 논쟁이 시작됐다.
결국 취수원 이전은 소양강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곧 물값 납부를 의미한다. 동시에 일일 2만톤의 기득수리권도 포기하는 결과다. 물값 납부 반대를 고수하던 시민들의 정서와 상반되는 상황이다.
◇ 체납 물값은 얼마
한국수자원공사는 춘천시에 매달 체납 물값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물값 납부 논쟁 초기인 1996년 5월 수공은 이틀간 물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수공가 독촉하는 체납 물값은 댐용수사용료 197억원이다. 여기에 가산금을 더하면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춘천시는 취수원 변경 이후 수공과 협상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가 미납한 물값은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용수사용료는 63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해석이다. 이 또한 기득물량 17억원을 감액하면 46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 흙탕물 논쟁
춘천시는 소양강 상류지역의 고랭지농업으로 홍수기에 소양취수장으로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탁수제거를 위해 약품처리가 불가피하지만 취수원 이전 시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탁수제거를 위해 매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약품처리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오는 6월 완공 예정인 선택적 취수탑 가동 시 깨끗한 물을 방류하게 돼 흙탕물 방생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택적 취수탑 건설은 지난 2006년 8개월 간 지속된 소양강댐 및 하류 탁수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된 것으로 고농도의 흙탕물층을 피해 선택적으로 취수해 발전방류수를 내보내는 시설이다.
한국수장원공사는 지난 2007년 총사업비 472억원을 들여 선택취수설비공사를 실시 중으로 당초 오는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가뭄 등의 영향으로 댐 수위가 낮아지는 등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춘천시와 수공 간 '밀약'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댐용수사용계약서 작성과 현재 무상인 환경유지용수 물값까지 내는 대신 수공은 시에 향후 5년간 과거 용수사용 미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지 않는,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시는 16일 춘천시의회 본회의 동의를 거치는 대로 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방식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면 세월교 상류에 위치한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오는 7월 또는 8월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쯤 소양강댐 내 취수장을 착공해 2017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내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양강댐 내 수돗물 취수원 이전은 곧 소양강댐 물값 납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에 우선해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최동용 시장은 "편하게 가려면 과거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냐"면서 "매월 원금과 이자만 1억3000만원에 이르는 물값을 안고 가면서 계속 누적시킬 것인가. (물값 납부 거부 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난 15일 춘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