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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아시나요

강원 인제경찰서 사고조사계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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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08 09:00:25

최근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 제도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홍보의 부재 등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좋은 제도들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이다.

대상은 뺑소니, 무보험, 도난 및 무단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피해자이다. 지원 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저 8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 장해시 최저 63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을 보상받을 수있다. 신청 기간은 손해의 사실을 안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국토교통부, 14개 손해보험협회 통합 콜센터(1544-0049)로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이다.

대상은 사망, 중증 후유 장애 피해자, 피해가족 자녀(0~18세 미만),피부양노부모(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 원(무이자)이고, 초, 중, 고 자녀 장학금을 각각 20, 30, 40만 원 지원하고 있다 중증 후유 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을 월 20만 원(무상), 피부양 노부모의 경우 피부양 보조금 월 20만 원(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 1544-0049로 접수하면 된다.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장학사업이다.

부모가 사망, 중증 휴유 장애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로 미취학 자녀의 경우 분기별 25만 원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25만 원, 중학생의 경우 30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35만 원으로 지급기간은 한 학년(매년 4월 재선발)이다. 신청방법은 장학금지원담당자 방문 또는 우편(02-744-4844)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원 인제署 사고조사계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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