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고강도 지원책을 내놓았다.
6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지내 차도율을 15%에서 35%,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심의기준을 250%에서 275%로 완화하고 노외주차장 건설의무를 폐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안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 하기로 했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17%에서 0% 로 조정
지금까지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를 건설하도록 했으나 인천시의 주도적인 법령개정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월과 3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고시를 변경해 5월 29일부터는 15%이하에서 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여 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0%로 고시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건설 정책은 공공주도로 추진
인천시에는 현재 임대주택이 48개 단지에 51,886세대가 건설되어 있으나 이 중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 세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공공에서 건설을 주도할 계획이다.
- 주택건설 경기에 따라 변경 고시 가능
인천시가 이번에 0%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다고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의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 구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5% 까지 짓도록 할 수 있어
0%로 고시하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아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이 그 수요를 철저히 검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사례를 보면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로써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서민들이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니다.
- 재개발 임대주택은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발전시켜야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에 시중가의 60% ~ 70% 정도의 가격으로 인계해야 하는 제도였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인 만큼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30년 임대주택 및 5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