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인천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17%→0%, 재개발사업 활력 기대

  •  

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4.06 17:01:44

인천시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고강도 지원책을 내놓았다.


6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지내 차도율을 15%에서 35%,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심의기준을 250%에서 275%로 완화하고 노외주차장 건설의무를 폐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안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 하기로 했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17%에서 0% 로 조정


지금까지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를 건설하도록 했으나 인천시의 주도적인 법령개정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월과 3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고시를 변경해 5월 29일부터는 15%이하에서 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여 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0%로 고시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건설 정책은 공공주도로 추진


인천시에는 현재 임대주택이 48개 단지에 51,886세대가 건설되어 있으나 이 중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 세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공공에서 건설을 주도할 계획이다.


- 주택건설 경기에 따라 변경 고시 가능


인천시가 이번에 0%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다고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의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 구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5% 까지 짓도록 할 수 있어


0%로 고시하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아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이 그 수요를 철저히 검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사례를 보면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로써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서민들이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니다.


- 재개발 임대주택은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발전시켜야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에 시중가의 60% ~ 70% 정도의 가격으로 인계해야 하는 제도였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인 만큼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30년 임대주택 및 5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