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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관내 야영장업 등록 일제정비

관내 야영장 시설 대상‥ 오는 10일까지 특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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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06 08:38:02

(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올해 1월에 개정·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야영장이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달 말까지 등록 추진을 위해 야영장업에 대한 현지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 운영 중인 야영장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야영장업 등록을 유도한다.

또한 각종 재난 사건 발생으로 인명 및 시설 피해들이 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어 사전에 안전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해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어난 강화 글램핑 화재사건 및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1개 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관내 야영장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등록을 위해서는 텐트(천막) 1개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상·하수도 시설,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자동차 야영장업」등록의 경우는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 공간을 확보하고 야영장 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향후 야영장업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 캠핑장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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