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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8명 고발 조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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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4.03 15:38:21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은 지난 1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교사 1,146명 명의로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편성·확정 등에 대해 비난하면서 장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철회 및 시군의 조례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도는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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