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30일 일제히 출시한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가입 유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형’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 만15~29세(병역기간 제외) 청년이 가입 대상인 ‘청년형’ 등 크게 두 가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