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금감원 측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CNB에 “조사는 이미 1월에 마무리 됐으나 아직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분식회계 혐의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마찬가지로 징계 여부도 현 상황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며 오는 5월에 감리위원회 등에 상정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금감원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최종 감리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로 풀이된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나아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산 및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방식으로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기에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대우건설 회계감리는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수십곳 건설현장에서 1조원 가량의 부실을 숨겼다는 내부 제보를 금감원이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당시 제보자로부터 2013~2017년까지 연도별로 예상되는 손실 등을 예상한 내부문건을 입수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리스크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만든 ‘내부자료 추정치’가 실제로 회계상 손실로 잘못 해석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 내부자료를 보면 대우건설 전략담당 부서는 수익 창출 가능 사업의 이익, 부동산 등 건설 경기 회복 시 발생 가능한 이익 증가분, 향후 원가절감 및 Claim 회수를 통한 수익 개선 등 미래가치를 일절 배제한 채 작성했다.
이는 이때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의 실적악화가 발표되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분식회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이 향후 착공 예정인 건설사업에서 얼마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 작성한 자료”라며 “이는 산업은행과 회계법인 등에도 공유가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된 문건의 진위 여부와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키 위해 사업장 70여곳과 대우건설 및 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등 1년이 넘게 조사를 진행해 왔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