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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국회의원 294명 전원에게 서한문

급식 재원 안정적 확보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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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3.25 17:35:58

(CNB=강우권 기자)“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가정형편에 따라 밥 먹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의 고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를 망라한 총 294명 전 국회의원에게 최근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서한문을 전달, 범여야 차원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박 교육감은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도 무상급식과 교육현안 등에 대해 폭 넓은 고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새누리당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교육에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곳인만큼 교육활동은 정의로워야 하며 인간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며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영양관리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소중한 활동이며 이를 사회적 합의 속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이다" 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이 그 경비 지원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 전제한 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할 뿐 아니라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어 평등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급식이 가지는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 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급식경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가정형편에 따라 밥 먹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의 고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며 "교육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박 교육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에게 별도의 서한문을 보내 당면 교육현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서한문에서 박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며 "경남에서 지난 8년간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이 올해에도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 달라" 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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