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인양기)과 패류선별기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가들이 연간 13억원 가량의 생산경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은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과 패류선별기가 신규 면세유류 공급대상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은 위판장 등에서 물김, 미역 등 하중이 매우 큰 수확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패류선별기는 육상 또는 바지선에서 꼬막 등 패류를 규격별로 선별하고 세척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등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면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들 기계장치에 면세유 공급이 이뤄진다면 연간 예상 공급량은 저유황경유 기준 약 1만드럼, 연간 어업경비 절감효과는 약 13억원에 달해 어업인들의 수산업 생산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부분의 어업용 선박에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어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면세유 공급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서 어촌 현장에서는 세제 혜택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어업용 기계장치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공급대상으로 지정된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소형화물차 등 3종에 이어 올해 2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5종에 불과하다.
어업인과 회원조합들은 어망세척기, 어업용지게차, 어업용 대형화물차 등 어업경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협은 어족자원 감소 및 환경오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어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면세 혜택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