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질에 따른 하수물량 총량제가 도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가 하수처리장 신증설 물량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환경부를 방문, 정연만 차관을 만나 하수처리장 신증설 물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하수물량 6만 650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환경부에서 인정방식이 달라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랐던 지역이다.
이에따라 조억동 시장은 "광주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개통되면 인구 유입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 2014년 6월 승인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하수물량 6만 650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실시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광주시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2014년 9월 착수하여 금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