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시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상상하기도 싫은 세월호 사고로 380여 명의 많은 가족과 동료를 먼저 보내야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가 대 개조, 관피아 척결을외치며 대형재난 예방과 안전교육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냈다.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아파트 외벽 가연재를 타고 급속하게 윗 층과 옆 건물로 확대돼 125명(사망 5, 부상 120)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해 들어 연이은 공동주택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화재는 한 번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경남도의 공동주택 화재 현황을 보면, 261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42명(사망 10, 부상 32)과 13억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55건(53.4%)으로 가장 많고, 전기적 원인 13건(12.6%), 방화 13건(12.6%), 기타원인이 22건(21.4%)으로 입주민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인 점을 볼 때 안전에 관한 작은 무관심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 소방본부는 온 가족의 행복공간인 공동주택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우리 집 화재안전 확인하기, 공동주택 자율안전관리 강화, 안전 홍보물 제작·보급 및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추진한다.
▲우리 집 화재안전 확인 사항
* 매월 4일을 우리 집 '안전 점검의 날' 로 지정·운영해 소화기 등 안전시설 위치 적정여부 확인하기, 피난공간 장애물 방치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 확인하기
* 전기·가스기구 기능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뜨지 않기
* 화재 시 피난용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 확인하고 장애물 없애기, 화재 시 경량칸막이 파괴요령 등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공동주택 자율안전관리 강화 추진 사항
*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자위소방대 초기대응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
* 명예소방관 위촉으로 안전한 주차문화 유도와 단지 내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안전 홍보물 제작·보급 및 안전교육 강화 추진
* 소방시설과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안전관리와 비상시 파괴요령, 소방안전 익히기 QR코드 안내 등으로 리훌렛을 제작 보급
* 구내방송을 활용한 화재 대피요령, 소소심교육,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안내
이창화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는 우리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대마다 안전시설 확인과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 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기 선물 주고받기 운동’과 긴급자동차 출동 시 차로양보로‘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성숙한 경남도민이 됐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