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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응모권 ‘고객정보 장사’…신한·라이나생명에 불똥

[심층취재] 깨알 같은 동의 문구…법리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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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3.12 12:14:37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앞면(좌)과 뒷면(우). (사진자료=검찰)

경실련과 진보넷이 지난 9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홈플러스 본사 뿐 아니라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등 2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장사’가 보험사로 불똥이 튄 것이다. (CNB=이성호 기자)

홈플러스, 회원정보 1694만개 보험사 유출
콜센터 통해 뒤늦게 ‘정보제공 동의’ 구해
신한생명 등 ‘미 동의 정보’ 사들여 기소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를 조작, BMW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A과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개인비리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다가 홈플러스가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미 확보된 회원정보 1694만건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넘겨 83억50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 및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신한생명 1명, 라이나생명 1명)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홈플러스 거래 대상인 생명보험사는 신한과 라이나 뿐 아니라 흥국, 교보, KDB, 우리아비바 및  손해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이었고, 이들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검찰 조사결과, 홈플러스 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보험사는 모두 7개사였다. 이들 중 5개사는 고객이 동의한 개인정보를, 2개사는 고객이 동의한 개인정보(경품행사정보)는 물론 고객 동의가 없는 미동의 회원정보까지 취득했다. 이 2개사가 신한과 라이나였다.

▲홈플러스 회원정보의 제3자 불법제공(미동의) 요약도. (자료=검찰)


신한생명 “동의 받은 정보인 줄 알았다”

이러한 검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홈플러스는 물론 신한과 라이나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경실련은 ▲홈플러스가 경품을 준다고 가장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점 ▲해킹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고의 유출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이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등을 신청 이유로 삼았다.

경실련에서는 홈플러스와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선 선행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이번 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공동 참여했다. 이들이 3개사에게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 사실 통지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 사용 중지 등이다. 

개인정보분쟁위에서 요건을 심사 후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60일 내로 조정결정이 이뤄진다. 경실련 등은 조정 신청에서 홈플러스는 명기했으나 보험사의 경우 2곳이라고만 적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CNB에 “검찰에서도 보험사명을 특정 짓지 않고 ‘가’, ‘나’로 표기함에 따라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명을 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어디 보험사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신한생명 측은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홈플러스 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불똥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11일 CNB에 “영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도 모자를 판에 홈플러스 사건이 확대되면서 관계사(신한생명 등)가 부각되고 있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토로했다. 

또 “신한의 문화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당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이에 준해, 고객DB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홈플러스 건도 검증 절차가 완료된 DB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이런 점을 재판 과정에서 어필하고 있다”며 “취득한 고객정보들은 사용을 했건 안했건 회사 방침에 따라 3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없애며, 홈플러스를 통해 받은 자료들도 자동 폐기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사진제공=경실련)


‘정보 제공 동의’ 범위 최대 쟁점 

한편, ‘고객정보 제공 동의’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응모권 뒷면에 제3자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해뒀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인 1mm로 기재해 사실상 가독할 수 없게 해놨고, 행사의 목적은 사실상 개인정보 판매인데 이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히 어수선한 행사장 분위기 속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품 건 말고도 짚어봐야 할 점은 또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미리 확보된 회원정보 1694만개를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보험사)에게 먼저 보냈다. 이후 보험사 측에서 이중 80%를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홈플러스가 콜센터를 통해 뒤늦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했는데 이에 응한 회원은 20%에 불과했다.

다시 홈플러스는 전화동의에 응한 고객데이터를 보험사에게 보냈고 건당 2800원을 받고 팔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홈플러스가 동의를 구한 명단만을 가지고 보험가입 권유를 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회원정보를 받았고, 직접 필터링을 거친 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편법을 동원한 점에서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인다.

검찰은 보험사 직원이 홈플러스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는 점에 주목, 개인정보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걸었다.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객에게 동의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상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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