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최근 라응찬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 2013년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라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의 관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3억원 논란은 이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재판에서 다시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고발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뤄왔었다. 그러나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가량 앞둔 지난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퇴출하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현재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계속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