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공유 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 토지 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류(분할신청서, 토지 및 건물의 소·점유를 증명하는 서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를 인제군청 종합민원실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