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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폭력 학교․교육지원청 엄중 처분

해당교장․교감․인성교육부장 등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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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2.24 08:56:41

(CNB=강우권 기자)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창원시내 한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 등에 대해 ‘경고’를,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피해 학생 담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처분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3학년 담임은 담임직과 부장직 해임, 가해학생 담임은 담임직 해임 조치했으며, 또한 3월 1일부터 인성교육부장은 부장직 재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9일 5일간 4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학교와 함께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도 병행했다.


감사 결과 해당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후 사안 처리 초기 과정에서 부터 피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도 없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마치 화해를 종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피해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했으며 상급기관에 사안 발생에 대한 유선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보고 마져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학교 폭력전담기구에서는 사안조사 과정에서 당시 폭력 현장에 있었던 목격 학생 및 학반 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할 매뉴얼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인 가해학생 ‘서면사과’가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50여일이 경과한 이번 감사 중에 교직원 차량 트렁크에서 ‘서면사과’가 든 봉투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 관계자는 피해학생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하겠다’며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했다가 항의를 받고서야  이후 출석을 인정하는 등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사안조사 및 사후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해당학교는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홍보 부족 등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관리‧감독과 사안처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엄중 ‘경고’ 처분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처리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봉’ ▲피해학생 담임의 경우도 생활지도 및 진학지도와 사안 발생 후 조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가해학생 담임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 소홀에 따라 엄중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학교에서도 이번 감사가 시작될 쯤 피해학생 담임에 대해서는 담임과 부장직 해임, 인성교육부장은 부장직 재임용 제외, 가해학생 담임은 담임 해임 등 자체 징벌 조치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9일 감사를 실시해 학생생활 안전담당자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학생안전과 장학사도 “이번 사안을 감사하면서 학교측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유감스럽다" 며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측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챙겨보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거듭 밝혔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의 총체적 노력은 학부모와 도민에게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이며 교육 본질 회복의 시작점이므로, 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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