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16일 경남도는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은 없다' 고 못박았다.
이날 경남도는 자료를 통해 ▲첫째, 무상급식은 도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둘째, 경남도는 올해 '결산추경 이외에는 별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또, 경남도 관계자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도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