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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관련 반발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의무휴업제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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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2.11 10:28:08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유지를 위해 한목소리로 나섰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이마트·홈플러스 등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 측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 전문>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한 내수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최근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업계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제정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특히 지난 2012년 1월 17일에 추가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조문(제12조의 2항)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동 법의 제정 취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이 동대문구·성동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보다는 법 조문 자체에만 집중해 판단한 결과로 느껴져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에서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의무휴업 처분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중요한 근거는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법에서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각 매장에서 점원들이 상품설명과 구매를 도와주는 백화점과 명백히 구분을 짓고자 삽입된 문구로써, 선진국의 업태운영 방식과 달리 현재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납품 제조사에서 파견된 판촉사원, 임대매장의 종업원 등을 통해 점원들이 소비자 구매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이는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위해 좀 더 보완되고 발전된 한국적인 형태로 영업방식을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는 고려치 않고 현실과 조금 달라진 문구 하나로 내려진 이번 판결로 인해 소상공인 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서조차 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대규모점포의 집단을 구성하는 임대매장의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임대매장은 대형마트와 별개의 주체가 아닌 대형마트에 종속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형마트가 본래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형마트 소유의 공간을 외부에 임대해 준 것이며, 이는 임대매장을 운영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수수료 등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현실적으로도 대형마트에 종속된 임대매장에서 대형마트와 상반된 영업행위, 즉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는데 임대매장이 영업한다거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데 임대매장이 휴업하는 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를 구성하는 모든 임대매장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급법원에서는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영세상인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효과 등은 이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 제정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항으로써 피고들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하급법원의 판결 전후로 중소유통업계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업계 조사와 더불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조사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는 의무 휴업제가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는 제도에 우호적인 단체가 조사했기에 신빙성이 낮은 반면, 제도의 효과에 부정적인 연구결과의 주체는 사건 처분에 부정적인 단체의 연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연구조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네번째 일요일을 획일적으로 지정한 것 역시 지자체 내에서나 혹은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을 다르게 지정할 경우, 휴업일에 타 지역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법과 제도의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하반기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81%에 달했으며, 올해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58.8%에 달할 만큼 소상공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업계도 국민경제의 풀뿌리로써 스스로도 노력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점포와 상생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생업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2015. 2. 11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대춘, 최승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진병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강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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