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정선군은 한옥건축 장려를 위해 2015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2015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은 강원도내 총 15동으로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한옥 규모당 차등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하며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60㎡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한옥건축지원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도시건축과에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