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을 위해 오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림소득증대 사업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산림소득증대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 종사자 또는 특별임산물(산양삼) 생산자 및 단체이며 지원규모는 국비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이다.
지원품목은 수실류(13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4개), 약초류(18개), 수엽류(7개), 약용류(19개), 수목부산물류(6개), 관상산림식물류(5개) 등 총 90개로 임산물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또는 시청 누리집-공고·고시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거나 농정산림과(550-21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