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은 먼저 사회 약자층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알바가 갑’이라는 카피를 사용한 광고를 제작해 전파를 내보내며 근로기준법상 알바생들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펴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광고 내용이 사업주를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알바몬은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C방 업주 등 일부 항의에 대해서도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