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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텔레콤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불허 재확인

SK텔레콤 “법원 결정 존중하나 아쉬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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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2.03 15:15:39

▲SK텔레콤의 한 관계자가 울릉도에서 서비스 속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밴드 LTE-A 서비스 범위를 전국 85개 시내 주요지역으로 확대했다.(사진: 연합뉴스)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결국 법원에 의해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고,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원 결정의 취지는 존중하나, 해당 광고의 표현이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상용화 발표 후 이미 다수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하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시작됐다.

SK텔레콤이 지난달 9일부터 관련 광고를 내보내자, KT와 LG유플러스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KT·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23일 SK텔레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를 우선 중단하겠다”면서도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곧바로 이의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최종 불허 방침이 확정됨으로써,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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