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9일 CNB에 “오늘(19일)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 신청서는 물론 합병 목적과 사유, 합병에 관한 계약서, 합병결의 이사회 회의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정관변경,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 입증서류 등도 같이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합병 후 추정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조직운영계획 등 사업계획도 포함됐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예비인가가 승인되면 하나금융은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합병기일을 3월 1일로 공시한 바 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