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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희망농가 2월2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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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1.19 13:44:12

(CNB=강우권 기자) 거창군은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도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되는 시설은 전기울타리 및 조류퇴치기 시설로써 설치비용 지원금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이 40% 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한 지역 내 단체농가로써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신청지역으로 선정하며,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월 25까지 1개월간 토지소재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읍·면에서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고 군에서는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14년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에 116건 11억2천840만 원을 지원했다.


거창군은 "앞으로 3월부터는 사업을 적기에 착수해 농작물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농민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정책에도 기여 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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