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함에 따라 구는 우선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와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길 원하는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도 돕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