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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방역취약농가 중심 상시예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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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1.12 07:42:57

(CNB=강우권 기자) 양산시는 지난 해 12월 11일 양산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을 12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는 그간 추가신고가 없었고 올해 1월 5일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에서 10Km내에 있는 가금 사육 44농가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었고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양산시는 그간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와 관리지역에 대한 예방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와 분뇨, 사료 등 잔존물 제거와 생석회수 도포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발생농가 10km지점에 산란계 집산지가 위치해 있고 과거 발생지역인 점 등을 감안, 바이러스 전파요인 최소화를 위해 가금수매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 등을 강화했다.


한편, 양산시 AI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지난 6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아직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AI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며 "소규모·가든형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실시 및 상시예찰강화, 가금류 입식·출하시 차량 및 인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가금류 사육농가의 가금류 입식자제·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 통제·야생철새 유입차단·일일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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