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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관, 면세담배 불법반입 단속 강화

면세점 구매자 입국시 정밀검사·기내판매용 담배 적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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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1.08 21:35:57

(CNB=최원석 기자) 김해세관은 담뱃가 인상 초기를 틈타 해외 여행자 등에 의한 면세담배 불법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면세담배 불법반입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된 담배는 모두 65만5049보루, 134억원 상당으로 평소 월평균 6만6754보루가 판매되다가 8월 정부의 담뱃가 인상안이 발표되자 소비심리 자극으로 9~10월 7만6479보루, 11~12월 7만9567보루로 판매량이 늘었다.

더불어 지난해 입국시 면세한도 1인당 1보루를 초과 반입했다가 유치·과세 처분받은 여행자도 담뱃가 인상안 발표와 맞물려 월평균 이전 1~8월 14건 71보루에서 9~12월 44건 250보루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재기성 소비심리가 그대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담뱃가 인상에 따라 국산 에쎄담배의 경우 한 갑 기준으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면세가는 1900원 가량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중가 대비 면세담배 가격이 76%에서 42%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해외 여행자의 면세담배 구매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관은 업무 분야별로 면세담배 불법반입 감시단속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행자 통관분야에서는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한도, 즉 입국시 1인당 1보루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를 위해 입·출국장과 면세점 매장에 입간판, 배너 등 시각매체 홍보물을 비치하고 매장직원이 판매시 고객에게 구두로 안내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홍보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면세점에서 면세담배를 일정 수량 이상 다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국시 검사대상자로 선별해 정밀검색을 실시, 면세한도 1보루를 초과하는 경우 유치·과세처분하는 한편, 타인에게 대리운반토록 하거나 반입사실을 은닉할 경우 관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범칙조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 국제선 항공기내 판매용 면세담배의 경우 적재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기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평상시보다 적재신청 수량 과다 등 우범성이 판단되면 신청물량이 항공기에 정확히 적재됐는지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김해공항내 면세점·보세창고의 경우 면세담배 반출입, 판매내역을 분석해 전산시스템과 현장의 재고 일치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재고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담뱃가 인상 초기시점에 맞춰 해외 여행자 등에 의한 면세담배 불법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면세한도 집중 홍보와 함께 감시강화 대책 시행을 통해 국내 불법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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