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땅콩후진'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원동 호텔 건립건이 무산될 위기라는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CNB=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