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관련 선거법 위반 검찰조사 중단하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회장 이만수)는 3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검찰조사 관련 성명서를 통해 "회원 모두는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지난 6.4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정부시노인회가 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할 계획임도 언급했다.
노인회는 "경로무임 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각 경로당회원들로부터 ‘서울에서는 전철 경로무임을 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었다"며 "우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경로무임의 조속한 실현과 승차시행 시기에 대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질의했고 의정부시에서는 노인들의 염원과 편익을 위해 복지정책의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로무임 승차시행으로 의정부시 노인들의 숙원이 실현되었고 경전철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노인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발표했다.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