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2.04 09:57:53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3일 관내 양주농협등 7개 농협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 등 관련법규와 선관위의 예방․단속 방침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선관위의 단속역량 집중 및 강력한 조사․조치 방침을 안내했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한 '공명선거결의문'을 채택·결의했다.
양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