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가 2015년 1월 1일부터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이와 관련해 2014. 10. 1.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종이 증지를 판매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종이증지가 폐지된 후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각종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광양시는 자동인증기 3대, 카드단말기 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종이 증지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환매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에서는 광양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환매신청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채혜자 세정과장은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각종 수수료 납부가 간편해지고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기타 종이 수입증지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세정과(☏ 797-27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