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금품과 관련한 부패행위 고발기준을 한층 강화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세부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엄격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횡령·뇌물수수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던 기준을 100만원만 받아도 고발 ▲100만 원 이상을 7일 이상 유용할 시 고발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새롭게 고발대상에 추가하는 등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발대상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해당되며, 비리와 관련한 민간인도 포함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내부부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